프로덕트
계약 관리의 필요성 (1), 프릭스의 탄생 이유
프릭스 팀이 왜 계약 및 청구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했는지 설명합니다.
2023년 5월 14일
안녕하세요, 오늘은 왜 프릭스 팀이 계약 및 청구관리 솔루션을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
스타트업, 중소기업, 개인사업자(프리랜서) 분들은 사업 과정에서 고객사, 벤더사와 많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
- 계약은 docusign 같은 전자서명 업체를 사용하기도 하고,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체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
- 주로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방식이 정해집니다.
그러나, 대부분의 계약은 체결된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.
- 계약은 체결 이후 권리 및 의무의 기한이 정해지고, 갱신권 행사기간 및 종료일자라는 수명주기를 갖게 됩니다. 계약은 “받을 것”과 “줄 것”이 문서화된 것이므로,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그러나,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미 체결한 계약을 관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, 이로 인해 계약은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. 계약을 관리하는 팀 또는 담당자(변호사)를 채용하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.
- 중요한 계약은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하지만, 담당자가 퇴사해버리면 계약은 존재마저 잊혀지곤 합니다.
계약이 관리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.
-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조항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리한 계약이 갱신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갱신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유리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여 권리 자체를 상실하는 경우 심각한 손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3개월 간격으로 이자 청구를 누락하여 소멸시효를 도과하는 경우
- 투자계약상 권리(ex.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기간을 도과하는 경우
- 계약서 파일을 한 곳에서 권한을 나누어 관리하지 않을 경우
- 회사의 기밀이 담긴 파일의 이력 관리가 불가능합니다.
- 인턴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열람하여 전직원의 연봉을 볼 수 있습니다.
계약관리를 통해 손해를 막고, 회사의 경영진은 경영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
- 우리 회사가 몇 개의 계약을 체결했고, 그 중 현재 유효한 계약은 몇 개인지, 이번 달에 계약상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계약이 몇 개인지 등 회사 전반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.
- 회사의 M&A 과정에서 투자자의 법률실사를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원만한 투자유치가 가능합니다.
아쉽게도, 한국시장에는 계약의 수명주기를 관리하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습니다.
- 전자서명 업체들은 전자를 통한 계약의 체결에 집중하며, 정작 중요한 계약 체결 이후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일부 대기업 위주로 구축형(On Premise) 서비스가 존재하나, 구축비용이 1억 이상이 소요되어 SMB가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.
- 해외의 CLM (Contract Lifecycle Managment) 서비스들은 (법문화, 언어적 차이로 인해) 한국 현지화가 미비하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.
그래서, 프릭스 팀은 SMB를 위한 계약관리 및 청구 솔루션을 만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🙂